HISTORY
협회 연혁
설립 년도
- 설립 발기일: 2014년 3월 1일
정식 발족 년도
- - 사단법인 설립일: 2019년 6월 5일
현 집행부 인준
- - 제1대 이사장 조병철
협회 구성
- - 사단법인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 광역시 지회8개,
- - 광역시 / 도지회 10개, 지부 3개
- 광역시 지회 :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지회
- 지역도 지회 : 강원, 경기동부, 경기서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 지부: 당진, 상주, 속초 -
회원 현황
- - 전국회원: 1,150명 (2020년 1월 1일 현재)
전시 현황
[2014년]
□ 2014 제1회 인사오픈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4년 7월 23일 (수) ~ 7월 29일 (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전관
대상(1): 박경희 / 최우수상(2): 김경자 김현주 / 우수상: 19 / 특선 51 / 입선 58
□ 2014 한국현대미술 L.A 아트페스티벌
- 행사기간: 2014년 10월 16일 (목) ~ 2014년 10월 20일 (월)
- 행사장소: 미국 L.A PARKVIEW GALLERY
- 출품작가: 114명
[2015년]
□ 굿모닝 2015 아트컬렉션전
- 행사기간: 2015년 1월 7일 (수) ~ 2015년 1월 13일 (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96명
□ 미국 텍사스주 히달고시 국경페스티벌 한국작가초대전
- 행사일시: 2015년 3월 5일 ~ 3월 9일
- 행사장소: State Farm Arena, VIP Room (텍사스, 히달고시)
- 주최: 미국 텍사스주 히달고시
- 주관: 동아예술문화원, 한국창조미술협회
- 참여작가: 240 명
□ 제2회 서울인사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5년 7월 22일(수) ~ 7월 28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전관
대상(1): 윤봉윤 / 최우수상(3): 김경옥 정명옥 최방실 / 우수상: 48 / 특별상: 7
/ 특선 152 / 입선 132
□ 굿모닝 2016 아트컬렉션전
- 행사기간: 2015년 12월 30일 (수) ~ 2016년 1월 5일 (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119명
[2016년]
□ 프랑스 한국현대미술초대전
- 행사기간: 2016년 4월 19일 ~ 4월 25일
- 행사장소: 프랑스 트레스갤러리 Galerie TrEs (France, Nantes)
- 출품작가: 143명
□ 제3회 서울인사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6년 7월 20일(수) ~ 7월 25일(화)
- 행사장소: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5층
대상(1): 이은자 / 최우수상(2): 안정환,이순행 / 우수상: 35 / 특별상: 6 / 특선 119 / 입선 119
□ 2016 한국창조미술협회 회원전
- 행사기간: 2016년 10월 5일(수) ~ 10월 11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전관
- 출품작가: 152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6년 11월 15일 ~ 11월 20일
- 행사장소: 천안 쌍용도서관갤러리
- 출품작가: 40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워크샾
- 행사기간: 2016년 12월 5일(월) ~ 12월 7일(수) / 2박3일
□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6년 12월 6일(화) ~ 12월 12일(월)
- 행사장소: 제주 부미갤러리
- 출품작가: 52명
□ 굿모닝 2017 아트컬렉션전
- 행사기간: 2016년 12월 28일(수) ~ 2017년 1월 3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144명
[2017년]
□ 한국창조미술협회 경기동부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7년 4월 13일(목) ~ 4월 19일(수)
- 행사장소: 남양주 아트센터
- 출품작가: 41명
□ 한국현대미술 뉴욕아트페스티벌 2017
- 행사기간: 2017년 6월 1일(목) ~ 2017년 6월 10일(토)
- 행사장소: TENRI Gallery (뉴욕, 첼시 _ NEW YORK, Chelsea)
- 출품작가: 136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대구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7년 6월 26(월) ~ 7월 1일(토)
- 행사장소: 대구, 갤러리 블루
- 출품작가: 70명
□ 2017 제4회 서울인사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7년 7월 19일(수) ~ 7월 25일(화)
- 행사장소: 갤러리 라메르 3층 전관
- 시상식: 2017. 7. 24 (월) 오후 5시
대상(1): 양인희 / 최우수상(1): 김영돈 / 우수상: 37 / 특별상: 16 / 장려상: 9 / 특선 128 / 입선 182
□ 제주창조미술협회 & 송파미술가협회 교류전
- 행사기간: 2017년 10월 17일(금) ~ 11월 2일(화)
- 행사장소: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
- 출품작가: 56 명
□ 2017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전
- 행사기간: 2017년 10월 18일(수) ~ 10월 24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한국관광협회 갤러리
- 출품작가: 233 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경기서부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7년 12월 1일 (금) ~ 12월 7일 (목)
- 행사장소: 비발디 아트하우스 (경기도 시흥)
- 출품작가: 57 명
[2018년]
□ 굿모닝 2018 아트컬렉션전
- 행사기간: 2018년 1월 3일(수) ~ 1월 9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160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경기동부지회 회원전
- 행사기간: 2018년 4월 26일(목) ~ 5월 2일(수)
- 행사장소: 남양주 아트센터
- 출품작가: 20명
□ 2018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 단합대회
- 일시: 2018. 5. 31 (목) ~ 6. 2 (토)
- 장소: 제주도 일원
- 후원: ㈜알파색채, ㈜헤렌드, 유디치과, 원투고투어
- 참가인원: 68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제주초대전
- 행사기간: 2018년 5월 31일(목) ~ 6월 7일(목)
- 행사장소: 제주 KBS 전시실(1층 로비)
- 출품작가: 80명
□ 2018 이탈리아 밀라노 한국현대미술 아트페스티벌
- 행사기간: 2018년 6월 19일 ~ 6월 23일
- 행사장소: Milla Villa Bruba (이탈리아, 밀라노)
- 출품작가: 214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대구지회 회원전
- 행사기간: 2018년 6월 20(수) ~ 6월 30일(토)
- 행사장소: 대구, 갤러리 블루
□ 2018 제5회 서울인사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8년 7월 25일(수) ~ 7월 31일(화)
- 행사장소: 갤러리 라메르 전관
- 시상식: 2018. 7. 30 (월) 오후 5시
대상(1): 김용민 / 최우수상(3): [양화] 김점분, [문인화] 강무식, [서각]전병현
우수상: 29 / 특별상: 15 / 장려상: 22 / 특선 101 / 입선 190
□ 2018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전
- 행사기간: 2018년 10월 8일(월) ~ 10월 14일(일)
- 행사장소: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2층
- 출품작가: 176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창립전
- 행사기간: 2018년 12월 3일 (월) ~ 12월 14일 (금)
- 행사장소: 나비아트센터
- 출품작가: 57 명
□ 한국창조미술협회 경기서부지회 회원전
- 행사기간: 2018년 12월 7일(금) ~ 12월 11일(화)
- 행사장소: 갤러리시흥
- 출품작가: 29 명
[2019년]
□ 굿모닝 2019 아트컬렉션전
- 행사기간: 2019년 1월 2일(수) ~ 1월 8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136명
□ 2019 제6회 한국창조미술대전
- 행사기간: 2019년 1월 2일(수) ~ 1월 8일(화)
- 행사장소: 인사동 라메르갤러리 3층
- 출품작가: 136명
□ 2019 전국 임원총회 및 세미나(중앙)
- 행사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일 (금) / 전주 아리랑호텔
- 참가인원: 중앙이사 및 지역 회장단 56명
- 행사내용:
- 주제발표: 저작권 강의(이문배), 미술품거래법안 강의(송영민)
– 임명장 수여
– 2019년 행사계획 토의
- 기타안건 토의
□ 인천창조미술협회 창립전 및 한.중교류전
- 행사일시: 2019년 3월 22일 (금) ~ 3월 27일 (수)
- 행사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출품작가: 출품작가 143명, 한국초대작가 18명, 중국초대작가 20명
□ (사)한국창조미술협회와 아트앤페어 MOU 협약 체결(중앙)
- 체결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27일 (수) / 협회 사무국
- 협약내용: 한국창조미술협회 회원의 미술품 온라인 직거래 작품판매 또는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 역할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제반 운영규정의 준수 및 업무를 협력
□ 전북창조미술협회 창립전
- 행사일시: 2019년 4월 9일 (화) ~ 5월 2일 (목)
- 행사장소: 복합문화공간 누에
- 출품작가: 116명
□ 2019 경기동부창조미술협회 회원전
- 행사일시: 2019년 4월 16일 (화) ~ 4월 22일 (토)
- 행사장소: 구리아트홀 갤러리
- 출품작가: 20명
□ 2019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 창립전
- 행사일시: 2019년 4월 25일 (목) ~ 5월 1일 (수)
- 행사장소: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 출품작가: 72명
□ 2019 모스크바 한국현대미술 아트페스티벌
- 행사일시: 2019년 5월 20일 (월) ~ 5월 24일 (금)
- 행사장소: 모스크바 Exposed Denis Gallery
- 참가인원: 192명
- 행사내용: 모스크바 전시 및 현지방문 (이사장 포함 21명 방문)
□ 한국창조미술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발급일자: 2019년 6월 5일
- 발급번호: 제2019-143호
- 발급기관: 서울특별시
□ 한국창조미술협회 회원단합대회 및 체육대회(중앙)
- 행사일시: 2019년 6월 15일 (토) ~ 6월 16일 (일) / 1박 2일
- 행사장소: 강원도 강릉 송강리조텔
- 주최: 사)한국창조미술협회 / 주관: 사)한국창조미술협회 강원도지회
- 참가인원: 전국회원 72명
□ 2019 대구창조미술협회 회원전
- 행사일시: 2019년 7월 1일 (월) ~ 7월 10일 (수)
- 행사장소: 갤러리 더블루
- 출품작가: 68명
□ 사단법인 한국창조미술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 발급일자: 2019년 7월 4일
- 고유번호: 106-82-17144
- 발급기관: 종로세무서
□ 2019 대전창조미술협회 회원전
- 행사일시: 2019년 7월 18일 (목) ~ 7월 24일 (수)
- 행사장소: 아트스페이스 B
- 출품작가: 42명
□ 2019 제6회 한국창조미술대전
- 행사일시: 2019년 7월 24일 (수) ~ 7월 29일 (화)
- 행사장소: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3층, 4층
- 수상인원: 287명
- 초대작가 출품(지상전); 72명
□ 2019 제6회 한국창조서화대전
- 행사일시: 2019년 7월 24일 (수) ~ 7월 29일 (화)
- 행사장소: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5층
- 수상작 전시: 137점
□ 전국임원 이사회
- 행사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31일 (토) 오후 4시 / 목포한정식
- 참가인원: 중앙이사 및 지역 회장단 32명
- 행사내용:
- 2019년 행사결과 (중앙,지역)
□ 2019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전
- 행사일시: 2019년 10월 8일 (화) ~ 10월 12일 (토)
- 행사장소: 한전아트센터갤러리
- 오프닝: 2019년 10월 8일 (화) 오후6시
- 행사내용
- 한국창조미술협회 전국회원 전시: 160명 참가
- 공로상 수상: 한국창조미술인 대상 / 한국창조미술인상 / 한국창조 신진작가상
□ 2019 경기서부창조미술협회 회원전
- 행사일시: 2019년 11월 16일 (토) ~ 11월 21일 (목)
- 행사장소: 어울림갤러리
- 출품작가: 50명
[2020년]
□ 2020 굿모닝 아트컬렉션전
- 행사일시: 2020년 1월 1일 (수) ~ 1월 7일 (화)
- 행사장소: 라메르갤러리 (서울, 인사동)
- 참가인원: 240명 (예정)
- 행사내용: 2020년 캘린더 제작 및 작품전시
□ 미국 하와이 코리아 아트페스티벌 2020
- 행사일시: 2020년 2월 24일 (월) ~ 2월 27일 (목)
- 행사장소: ALA MOANA Hotel (Pakalana Hall)
- 참가인원: 130명
- 행사내용: 하와이 전시 및 현지방문 (이사장 포함 17명 방문)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
사단법인 한국창조미술협회 정관
제정 2019.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창조미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약칭을 ‘한국창조미협’이라 칭하며, 영문은 Korean Creation Arts Association (약칭 KOCAA)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제3조(목적)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회는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신진작가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며, 협회 회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② 신진작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③ 국제 미술문화 전시 및 교류에 관한 사업
④ 회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업
⑤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미술을 전공한 자 및 입회규정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④ 단, 만75세 이상인자 중 고문, 장애 4급 이상, 국가유공자, 3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한 자는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의 탈퇴서 제출
- 제명 처분
-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만 8년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연회비 3년 미납 시 권리 정지, 4년 이상 미납시 회원에서 제명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7조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본회의 명예훼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 또는 단체 활동을 하였을 경우
- 본회의 행사에 무단 불참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권리정지
- 제명
제10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당한 회원이 복권요청 시,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5명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② 감사 1명
③ 본회의 등기이사는 이사로 한다.
제12조(고문)
①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 중 이사회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③ 본회는 고문 중에서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천거를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⑤ 분과위원 및 상임위원 각 분과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⑥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임기)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이사장 제외)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이사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을 도와 본 협회를 운영한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사항 및 협회 운영사항을 관리하며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②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이사회에서 지명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승인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및 분과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항 사항
⑤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 종류)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미술 분과위원회
- 조각 분과위원회
- 전통미술 분과위원회
- 서예.문인화 분과위원회
- 디자인.사진 분과위원회
- 공예 분과위원회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언론홍보위원회
- 사업기획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 학술,평론위원회
- 저작권위원회
- 장학윤리위원회
③ 본회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원복지를 위한 상조회를 둘 수 있다.
④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직능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제3호의 이사는 자동적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 부의사항)
①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회원가입 원서 심사 등 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③ 특별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④ 제31조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35조(위원회 소집)
① 분과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족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세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① 연회비
② 입회비
③ 기부금
④ 찬조금
⑤ 기타수입
제3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여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5조(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6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7조(직원)
①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용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2조(정산종결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규칙제정)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본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54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